5・18문제해결의 5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1995. 12.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이 제정・시행되었다. 이러한 5・18관련법들의 제정・시행으로 검찰의 기소에 의한 5・18책임자처벌과 진실규명,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 5・18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함으로써 명예회복 등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발포책임자, 헬기기총소사, 민간인 학살, 집단암매장 등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으며, 나아가 북한군 개입설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5・18왜곡・폄훼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여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과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특히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진상규명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에 강력하고 막강한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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