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과 비교 분석, 북한경제특구 노동복지 법제의 동학을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북한은 경제특구 노동복지의 기본적인 골격을 기존의 북한지역과 거의 동일한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경제특구의 복지급여의경우 새로운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체계와 거의 동일하다. 셋째, 경제개발구에 기존의 노동복지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제도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문화시책기금과 문화후생기금과 같은 노동복지와 관련된 재정부담 주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부기업이 부담한다. 반면 변화는 첫째, 근로소득에 있어 추가근무에 대한 현금보상 기준비율이 기존에 비해 상승하였다. 둘째, 경제개발구 근로자의 임금에 있어 기존에 존재했던 가급금이 누락되었다. 셋째, 근로복지에 있어 대휴와보수의 결정의무 기간, 정기휴가와 보충휴가의 기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화하였다. 넷째, 최저임금 책정에 최저생계비 등 기존의 북한법령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용어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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