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에 대한 특례규정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취지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의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 주민 상속인이 남한 주민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 사안의 핵심적 쟁점은 대상 사안에 대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 쟁점에 대하여, 학설⋅판례 상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유사 취지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중요 견해로 부각되어 왔다.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과 항소심은 첫 번째 견해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상 판결의 반대의견은 두 번째 견해의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제1심은 세 번째 견해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원고 즉 북한 주민 상속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필자는 위 세 견해 가운데 세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대상 판결과 항소심의 판단 보다 오히려 제1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필자는 관련 현행법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에 대하여 두 가지 방안 즉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폐지하면서 특례법을 개정⋅보완하는 방안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치를 전제로 하면서 특례법을 개정⋅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방안이 이상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서 필자는 후속 연구과제에 대하여 약간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필자는 대상 사안에 있어서는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 등에 비추어, 북한 주민 상속인의 이익 보호에 특히 주목해야 하며 아울러 남한 주민의 기득권 보호 및 거래 안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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