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많은 협약과 선언들에 여성차별철폐가 제기되면서 여성들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중시를 받기 시작했으나 지난세기에 제정된 남북한최초국적법을 다시 돌이켜 볼 때 여성들의 법적지위에는 차이가 보였다. 이 글은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의 제정과 실시 그리고 개정에서 보여 진 남녀평등에 대한 회고와비교법적 고찰이라 하겠다.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은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전통적 유교관념에서 제정된 한국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한 탓으로 헌법의 평등권원칙에 반한다는 거센 지적을 받아 오다가 1980년대부터는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정면적인 충돌을 일으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북한국적법은 본 협약과의 충돌은 거의 없었다고 하면서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의 장초가 부모⋅양계혈통주의였다고 한다면 한국국적법의 단초는 부계혈통주의였다고 하겠다. 1984년에 한국은 UN에서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으로 되었지만 한국국적법은 1997년에 이르러서야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하였다. 법의 제정과 개정진척이 빨랐던 한국에서 북한과는 달리 거의 반세기동안 부계혈통주의를 취하여 남녀불평등을 실시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맥락에서 다시 돌이켜 볼 때일관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1997년에 개정된 한국국적법에 헌법의 평등원칙과 남녀평등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개정이라는 평가를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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