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래 인권의 보편성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신의 확대 흐름,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성경적 관점 등에 비추어볼 때 보호책임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보호책임 이론의 발전과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책임이론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긴급한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남북한 특수관계론, 민족자결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한이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생명을 보호할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보호책임이론을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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