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의 의미는 대체로 일정한 집단이나 공동체가 외부의 억압에 놓이지 않고 스스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영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의미의 자결권은 기존의 영토국가와의 통합 내지 분리, 또는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는 정치적 행동과 연결된다. 이 글은 한반도통합에 대해 자결권이 주장되고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모색하고, 동시에 통합 과정 속에서 자결권을 어떻게 주장하고 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률 정책적 방안들을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한반도 전체 주민의 자결권이 한반도 통합의 중요한 법적 근거이고,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통합 이전과 통합시, 그리고 통합 이후의 과정에서 자결권의 주장과 행사가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현행 국제법상 한반도 전체 주민들은 한반도의 통합을 위한 자결권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할 수 있다. 자결권이 인정되는 다양한 근거들은 ① 역사적 정당성, ② 유엔과 한국문제, ③ 헌법과 특수관계론, ④ 이산가족의 재결합, ⑤ 북한 주민의 자결권 등을 포함한다. 한반도의 통합 또는 통일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서독의 지원 속에 동독인들이 먼저 변화를 선택하고, 이해 관계국들까지 동의하는 합의형 통합이 된다면 자결권 행사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반면에 소위 북한 내부의 급변상황을 통해 통합이 진행된다면, 자결권 행사는 먼저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와 북한 지역의 안정화 이후 주민투표를 통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동시에 유념할 것은, 비록 자결권이 한반도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여도, 현실적인 행사의 가능성은 무력의 배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영토보전, 지역적 평화, 북한 주민들의 권리 보호 등의 현대적인 요건들이 갖추어 질 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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