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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에 대한 검토 -

Distinction between Opinions and Facts in Defamation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se of Seoul High Court 2014.8.8 2013나38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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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범영, 한효주
소속 및 직함 국회
발행기관 법조협회
학술지 법조
권호사항 65(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00-33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의견   #사실   #명예훼손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의견과 사실의 판단기준   #의견과 사실 구별론   #리스테이트먼트   #표현의 자유   #박범영   #한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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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변○○(미디어워치 대표)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는 (경기동부연합) 얼굴 마담이다.”,“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다.” 등 이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변호사)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은 사전적 개념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분명하지 않은 ‘종북’과 ‘친북’개념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동 판결에서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소속’이라는 표현을 곧 사실로 전제하고, 동 표현이 ‘지나친’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들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되었고, 명예가 훼손된다는 결론으로 손쉽게 법리구성을 하였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종북’의 개념에 대해 북한을 보편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거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 또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동조하는 행위 내지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경기동부연합소속’과 ‘주사파’라는 표현도 특정인의 행위 내지 경향 등을 개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실의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견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 연방 대법원의 Brennan 대법관은 밀코비치 사건에서 사실구별기준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언어의 형식’, ‘콘텍스트에서 진술이 갖는 의미’, ‘입증가능성’, ‘진술이 이루어진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의미 있는 지적을 하였다.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소속’이라는 표현에도 동 기준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동 판단기준에 따를 때, 서울고등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판단에 관한 법리를 구성하였지만,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소속’이라는 표현이 사실인가 의견인가라는 중핵적(Kernbereich) 부분에 대한 정밀한 법리적 접근을 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종편뉴스에서 앵커, 아나운서, 패널 등이 사실만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쌍방향 여론형성이 가능해지면서,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중과의 의견교환 및 논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견과 사실의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고,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향후 의견과 사실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법리적 접근방법과 판단기준 정립이 요청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