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본질, 결함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의사표시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하고 그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의사표시의 본질과 관련해서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적극적 행위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 민법은 결함 있는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루는 규정이 없는 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의 경우 취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결함 있는 의사표시 모두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에서 불법원인급여의 범위를 결함 있는 의사표시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다르고 있는 점,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국가귀속을 다루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 차이점은 개인의 사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거나 의사표시제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다루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북한 민법의 규정(26조-29조)은 통일 이후 그 수용을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원칙)와 수령능력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북한 민법이론은 우리 민법(111조-112조)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의 유사점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이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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