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6월 23일 서울 종로구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되었다.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러한 노력을 비롯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고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의 최고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은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보다도 최우의에 있음은 물론, 사회의 모든 부분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는 형사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의 규정을 통해 한 나라의 헌법적 통치구조와 기본적 인권보장 상태를추론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남북통일시 형사법 분야의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한다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우리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찾아볼 수없는 북한의 예심제도를 살펴보고 예심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부분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형사재판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살펴보고 이를 근간으로앞으로 이루어질 통일을 기반한 남북한 형사소송법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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