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을 통하여,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권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 규정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인 북한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실현을 보장할 없는 경우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을 추구할 의무를 진다. 둘째, 개인의 식량, 건강, 주거 문제의 해결 및 개선을 위한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이 사회권규약 당사국들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를 비롯한 당사국들은 사회권 실현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 대북지원과 협력을 정치적인 문제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사회권규약상의 ‘국제적 지원 및 협력’ 규정이 포괄하는 범위의 광범위성을 인식하고, 북한 관련 정책이나 조치를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이러한 측면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넷째, 대북지원 및 협력이 북한 주민의 사회권 신장과 연결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한편, 대북지원 및 협력의 개념과 원칙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원 및 협력의 개념과 원칙에 합치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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