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4년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의 특색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위 규정이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통합 및 북한의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부동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상세한 지적 관련 규정을 두고 토지이용권의 양도 실례를 보여주는 점, 분쟁해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서 특색을 띤다. 또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물권적 토지이용권을 인정하는 점, 물상대위 등 우리나라 「민법」과 유사한 민사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접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단 실체법과 절차법을 혼합하여 규정하는 점, 분쟁해결과 토지이용권의 보호 규정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관계를 통치관계로 파악하는 점 등은 접근의 한계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북한이 2014년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 규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2009년에 제정한 「부동산관리법」의 지적 관련 규정과 부동산공시의 체계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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