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010년 5.24조치로중단된 남북교역을 재점검해 보고 향후 교역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남북교역체계가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 남북교역은 북한의 잘못된 상거래관행과 국내 법ᆞ제도의 정비 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신남북교역체계’기반구축은 과거 남북교역의 문제점을 법ᆞ제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변화된 남북교역 환경 하에서 진행될 새로운 남북교역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지작업이다. 본 연구는 과거 남북교역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몇가지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향후 남북교역의 재개를 대비한 정책적 참고가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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