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통치한 잠정국가인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주독립국가로 재건된 헌법상의 현실국가였다. 하지만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가 남한 단정으로 수립된 날이다. 남한 단정은 1948년 12월 12일자 유엔총회 결의로 분단정부로 전화했다. 분단정부인 대한민국정부를 전국정부로 변신시키고 여기에 대한민국을 유일합법국가인독립주권국가로 보는 시각이 덧씌워지면 분단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8・15 건국일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대한민국정부는 유엔 결의에 의한 유일합법정부이며 이 유일합법정부는 곧 전국정부라는 것과 그 정부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독립주권국가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실제 내용은 분단국가의 분단정부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정부를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와 주권국가로 보는 시각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통일 방법, 예를 들어 1947년과 1948년의 유엔총회 결의에서 언급된 ‘포괄적 협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배제하는 것이며 분단국가의 분단정부를 고착화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8・15를 대한민국 건국일로 정하자는주장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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