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글자 그대로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내어 북한을 군사 강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 군사․경제 개발 노선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북한의 핵심적 기조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양대 구성축인 ‘핵’과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 내용들이 현행 북한헌법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헌법은 제3조에서 북한 핵 개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사상인 선군사상(先軍思想)에 대하여, 제34조에서는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제20조부터 제22조에 걸쳐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북한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각각 천명하고있다. 또한 제34조와 제3조에는 국제무역에 대한 북한정부의 구조적 입장과 실제적 태도가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 조항들을 헌법적․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을 시에는,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의 병행적 진행이라는 것이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허구적 명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군사 강국화와 경제 강국화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선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북한헌법 관련 조항들 자체가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비현실성과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의 열악한 경제상황과는 달리 핵 개발과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는 최근 상당한 진척을 보여주었다. 이는 독재자 김정은의 독재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이 빚어낸 직접적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중국의 변칙적․우회적 지원이 야기해낸 간접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과미사일 개발이 안정적 완성단계에는 아직 접어들지 않은 만큼,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2270호의 틈새를 보완하여 조만간 시행되게 될 유엔 차원의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하여 ‘핵-경제 병진노선’의 실현 불가능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지속 불가능성 또한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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