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자유민주질서를 부정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로 통합하려는 군사도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의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북한은 우리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을 하여 좀비군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입각한 전체주의’라는 제도적 비대칭성과 ‘정보화 강국 대 정보화 석기시대’라는 정보화 기반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북한의 대남 전략적 사이버공격에 대해 국가가 총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사이버공격의 효과에 따른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전쟁 외 군사작전’으로서 사이버작전의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의 비례원칙상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질서유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특단의 상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시상태에 있어서 군의 개입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이버위기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의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동시에 적의 침투‧도발에 의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책임 대응기관을 누구로 하여야 하며, 물리적 도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군사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전쟁 외의 군사작전’으로서 군의 제한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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