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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통일 전후의 독일의 정치교육 경험과 그 시사점

Pädagogische Erfahrung und ihre Auswirkungen auf die Politik seit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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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호경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학술지 공법연구
권호사항 4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1-23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정치교육   #보이텔스바흐 합의   #중앙 정치교육원   #뮌헨 선언   #동독 교육 제도   #정호경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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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교육은 정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독일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로 통일된 19세기 후반부터 제도적인 정치교육을 시작했고, 시대별로 특성을 가지는 정치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적 기초를 수립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및 뮌헨 선언과 같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원칙에 기초하여 학교 교육의 차원에서 또는 연방과 주의 정치교육원이 주도하는 차원에서 정치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정치교육의 방향은 재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이식하기 위한 정치교육을 수행할 때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통일 조약에 따라 구 서독의 체제가 구 동독 지역에도 그대로 이식됨에 따라 정치교육의 원칙 역시 그대로 이식되었다. 동서독 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구 동독의 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극복하고, 공통의 정치 문화 형성을 통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며, 산업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치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 아래에서 학교 교육의 정비,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을 비롯하여, 정치교육원들과 정당 단체들이 주도하는 일반 시민에 대한 정치교육이 수행되었다. 독일의 경험은 우리 나라가 통일한 이후 북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실시할 때를 대비하여 참고할 만하다. 첫째로, 명확한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일관된 방향을 유지해 나간 점을 고려하여, 정치교육의 노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연방과 주의 정치교육원들이 정치교육 활동을 촉진해 왔다는 점을 참조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유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재통일 과정에서 보듯 급격한 변화가 주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남북한의 주민 모두에게 통합을 위한 점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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