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2014년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이것은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전례 없이 높아진 결과이다. 이런 변화는 ‘국제인권레짐’의 형성 가능성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강화 요인과 제약 요인을 분석했다. 탈냉전으로 인한 민주 정치제도의 확산, 장성택 처형과 관련 인맥의 숙청,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처, 국제기구들과 인권 전문가들의 노력 등은 강화 요인이다. 반면, 모든 국가들이 안보와 경제 이익을 인권보다 우선시 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속성, 북한과의 관계 및 국내 사정에 근거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미국 CIA의 인권 침해 사건, 단일적 정책 결정 절차의 부재 등은 제약 요인이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인권의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접근법으로서의 국제인권레짐의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과제로서, 레짐 형성의 범위를 ‘정치범의 인권’ 등과 같이 특정 쟁점으로 한정하고 미국의 주도아래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면 분명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런 조건에서는 강한 인권레짐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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