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필연적 가치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야 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북한과 상반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서구식 사고와 기준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려는 서구국가들과 우리식 인권을 강조하는 북한과 갈등이며, 둘째,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 부족과 대안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 상황은 김정은 3대 세습이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과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적 개입은 타국에 발생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위주로 한 군사적 개입을 의미하고 있는 협의적 개념으로 이와 관련된 이론과 문제점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가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제외한 경제적 지원과 원조를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ism Intervention)이라는 광의적 개념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이미 연구된 인도적 개입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도주의적 접근의 전제조건과 우리 정부의 역할 및 인도적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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