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전체의 공동소유를 중시하는 북한도 부분적으로 공민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민의 개인재산과 소유권을 보호하는 재산죄 규정을 형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국가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와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를 각각 따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형법에 규정된 재산범죄규정들은 한국 형법의 재산범죄규정에 비해 그 내용과 입법기술면에서 아직 단순성과 소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들이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 놓여 있는 북한 공민들의 기본적인 개인재산을 보호하는데 당장 큰 흠결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최근 음성적으로 북한에 시장경제가 형성되고 있고 개인재산의 축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 공민들의 경제생활이 자본주의시장경제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복잡다단한 경제생활 및 재산체계와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형사법규범에 대한 엄격한 해석요구가 한국만큼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경제현실과 형사법규범 사이의 괴리는 유추해석에 가까운 확장해석 및 당의 사상·정책을 앞세운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의해 충분히 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아직 북한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 즉 법치국가로 진입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이 앞서 가는 생활현실을 뒤쫓아 가고 법의 내용은 현실을 반영하여 채워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 형법의 재산범죄규정들도 향후 북한 경제체계의 변화와 연동되어 점진적인 변화 및 진화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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