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양 체제의 토지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에서 북한의 토지제도와 토지이용관계에 관한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회주의적 소유제도하에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부인하는 북한에 있어서의 토지제도는 우리 남한의 그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다만 북한은 외형상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미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실상 사유화와 장마당 등의 암시장을 통한 시장경제화 현상이 만연되어 있으며, 또한, 다양한 개혁정책을 경제분야에서 실시하여 부동산의 임대제도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는 토지임대법을 제정 등 중요한 입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급변하고 있는 북한의 정세에 따라 북한에서의 토지제도를 이해하고, 특히 토지의 이용에 관한 이해는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토지제도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통일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의 토지제도 및 토지이용관계와 남한의 토지제도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바, 원칙적으로 북한의 토지 국유형태의 유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북한주민의 생활관계의 유지를 위해 현재의 토지이용자인 북한주민의 토지이용은 보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 토지임대제도의 도입과 점진적 사유화 과정과 궁극적으로 북한의 토지제도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논의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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