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통일한국에 있어서 통일된 국가정치체제와 조화로운 지방자치법제의 통합적 개편이 갖는 의미는 지역주민의 자치의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권익 보장과 함께 다원적 복합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통합지방자치법제는 본질적으로 주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보장을 담는 것이므로 통일한국에서 지방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기틀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욱 견고히 할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학술자료․현황을 토대로 현행 지방자치법제의 완성도,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성숙도, 자립적․자주적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민참여도 등을 비교․검토할 때 남한의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실질적인 면에서 주도적 차원의 중요한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주체는 통일단계에서 처하게 되는 혼란․복잡하게 변화되는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러 상황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요적 주요지방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통합적 지방자치법제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선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통치체제와 조화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나아가 현대 다원적 복합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연차적․ 단계별 기준이나 지침이 되는 법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향후 통일한국정부는 통합지방자치법제를 통하여 양측의 지방자치행정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법적안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치행정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 통합지방자치법제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확보와 주민본위의 실질적 지방자치․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족적 이질감․단절감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함께 국가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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