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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Studie über die Rechtfertigung der strafrechtlichen Aufarbeitung des Systemun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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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동률, 최성진
소속 및 직함 경찰대학교 법학과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동아법학
권호사항 (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49-48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형법에 의한 과거청산   #(독일)통일   #체제불법   #불법국가   #북한   #김동률   #최성진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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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법국가의 몰락 이후 마주하게 되는 체제 존속기간 중 자행된 불법에 대한 청산방식은 크게 사면에 의한 화해모델과 형법에 의한 사법적 청산모델로 나누어 진다. 전후 우리와 유사한 배경으로 분단되어 먼저 통일을 이루어 낸 독일에서는 어느 모델이 타당한가와 관련하여 치열한 논의가 있어 왔다. 전자의 입장은 ① 화해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 ② 법이론적 문제점(형벌불소급 및 공소시효의 문제) ③ 개인처벌에 의한 체제범죄 청산의 불가성 ④ 승자사법론 등을 들어 형법적 청산을 반대하였다. 반면 후자의 경우 ① 희생자에 대한 위로 ② 기소법정주의 ③ 일반예방적 필요성 ④ 대국민 교육효과 등의 이유로 형법개입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형벌론적 관점에서 체제범죄에 형법의 개입은 1차적으로 불법체제의 재출현과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막고자 하는 일반예방적 목적으로 정당화되며 그것이 법치주의의 재건과 함께 진정한 화해의 초석이 된다는 점은 타당성을 근거 짓는 추가적 고려요소가 된다. 다만 불법체제에 대한 형법적 청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체제를 불법국가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법에 대한 체계적인 훼손’이 일상화된 체제는 우선적으로 반법치국가이다. 그리고 일당독재, 국가적 지배이데올로기, 극단적 체제보존 노력 등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지닌다면 해당 체제는 종국적으로 불법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북한체제는 대표적인 불법국가에 해당하며 그 불법의 크기가 구동독을 넘어 나치의 그것에 근접하고 있어 체제붕괴 이후 통일한국에서 형법에 의한 불법청산을 불가피한 역사적 과제가 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신속한 사법적 청산을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분적으로 사면 혹은 화해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은 올바른 과거청산과 역사적 교훈의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총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형법의 투입은 그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