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소유관계 및 재산권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선결과제는 북한소유권체계의 분석과 이해에 있다. 소유권의 복수적 개념은 구소련보다뒤늦은 사회주의 국가인 구동독, 중국, 북한 등에서도 비슷하게 삼분적으로 나타나며, 단지 명칭만 다를 뿐이다. 이처럼 소유권체계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을 비롯한 기타 법률당사자(사회주의 국가기관 및 기업소들) 간의 소유권 관계규율은 모든 경제행위의 기초이며,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 자유를 가능케 할지도 모르는 경제생활이 펼쳐질 수 있으며, 이로써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경제행위의 기초라 할 수있는 물권관계규율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소유권고찰의 계기는 최근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와 무관하지 않다. 그 결의안 통과의 궁극적인 의의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즉 기본권보호에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통일 후 경제적 자유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소유권체계의 이해가 앞서야 한다는의미에서 구소련에서 비롯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소유권체계를 고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소련은 1922년 소비에트연방창설 이후 기존 자본주의적 소유체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소유권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후 다수의 추종국들이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구동독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들은 동일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취했었지만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개방정책을 펼친 중국만이 사회주의라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북한 내부의 소유권체계에 관한 이해는 개인들 간의 사법적 권리관계, 즉 사권관계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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