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논문

통일헌법을 위한 단계적 헌법개정

The Phased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for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상세내역
저자 정만희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동아법학
권호사항 (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5-25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헌법   #헌법개정   #평화통일원칙   #통일합의서   #독일통일의 사례   #남북한통일의 방식   #정만희
조회수 19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1987년 헌법의 채택 이래 통일헌법에 관한 학계의 논의와 연구성과는 주로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 이후의 헌법에 담겨질 국가형태와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의 방향 및 기본권보장 등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헌법적 연구가 미흡한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평화통일조항(제4조)에 근거한 통일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합의통일이 되어야 하지만 그 합의통일의 구체적 방법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통일을 위한 헌법개정도 점진적⋅단계적 개헌방법과 단 한 번의 헌법개정 또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통일헌법을 완성하는 길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일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헌법문제에 중점을 둔 연구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헌법의 원리와 내용에 관한 방향제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남북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통일과정이 현실화될 때 남북간의 ‘통일합의서’ 채결절차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통일합의서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통일헌법의 채택에 관하여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남한헌법에 기초한 합의통일의 방식에 따라 2단계의 헌법개정 과정을 거친 단계적인 통일헌법의 정립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남북통일의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독일식의 편입통일 내지 흡수통일의 방식을 고려할 때, 통일과정에서의 남한헌법의 개정은 2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1단계는 통일합의서의 체결절차와 효력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제2단계의 헌법개정은 통일이 실현되는 통일헌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제1단계 헌법개정시에는 통일에 대비한 통일합의서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서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헌법의 경성적 헌법개정조항의 개정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2단계의 헌법개정에 의한 통일헌법의 정립은 새로운 통일헌법의 제정이 아니라 남한헌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그것이 북한지역에 효력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단계 헌법개정에는 통일합의서의 기본사항을 규범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국가형태로서 연방제도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연방제 도입여부는 통일헌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남북한 전체 국민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통일헌법의 정부형태에 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어느 제도이든 장·단점과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이므로 당위론적으로 특정 정부형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통일실현과정에서 통일과업의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은 대통령제의 장점에 의해 발휘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의 이질적인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 통합은 권력분점형 정부형태나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정부형태는 사회적 동질성이나 민주적 정당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한반도의 정치상황에서 오히려 그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통일실현헌법의 정부형태도 현행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통일실현 이후 남북간의 사회적⋅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완전한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문제는 앞의 연방제도입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국민적 합의의 국민투표로 새로운 통일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