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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헌법 제1조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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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인호, 최귀일
소속 및 직함 한동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동아법학
권호사항 (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41-36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통일   #인간의 존엄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헌법 제1조   #송인호   #최귀일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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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민이 공감하는 핵심 가치, 국가적 목표와 정체성은 헌법 제1조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헌법 제1조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정치적 교육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헌법 제1조에 어떠한 가치를 담아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새로운 통일한국의 기초를 설계하고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은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형태 즉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상당수의 나라가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 등 인권에 관한 조항’만을 독자적으로 또는 국가의 형태와 함께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헌법 제2조에서 인권 존중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 십 년 간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은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같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에 대한 선포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민주주의 발전을 보다 심화시키고 통일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핵심 가치를 보다 명백히 선포하기 위해 통일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의 이념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국가의 성립의 기초이자 목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후의 ‘가치의 통일’의 측면에도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본다. 정리하면 통일 헌법에서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국가 성립의 기초 및 목적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현행 헌법 제10조를 헌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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