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법제도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체계의 틀에서 설계되어야 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전쟁의 공포와 이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남북통일과 통일한국의 완성이라는 매우 특별한 상황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법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사법통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상 통일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통상의 사법제도로는 이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통일헌법은 통일사항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특별법원을 잠정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북한지역의 행정을 잠정적으로 특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북한의 법률을 적용하고 그 사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법률가에 대해서도 재심사와 교육을 통해 제한적으로 통일한국의 사법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에서 행한 사법작용의 효력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통일한국의 헌법적 이념과 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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