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day  0
Total  0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특별사법제도 운영 가능성

Possibility of Special Judicial System in the Process of the Korean 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이효원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학술지 저스티스
권호사항 14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5-26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한국   #헌법적 가치   #특별사법제도   #사법통합   #평화통일   #이효원
조회수 17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통일한국의 사법제도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체계의 틀에서 설계되어야 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전쟁의 공포와 이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남북통일과 통일한국의 완성이라는 매우 특별한 상황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법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사법통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상 통일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통상의 사법제도로는 이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통일헌법은 통일사항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특별법원을 잠정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북한지역의 행정을 잠정적으로 특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북한의 법률을 적용하고 그 사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법률가에 대해서도 재심사와 교육을 통해 제한적으로 통일한국의 사법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에서 행한 사법작용의 효력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통일한국의 헌법적 이념과 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