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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의 과정과 통일합의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and Unification Treat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상세내역
저자 조재현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동아법학
권호사항 (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3-28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합의서   #통일조약   #통일헌법   #병합   #흡수통일   #조재현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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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의 방식이 평화적 합의에 의하든 체제붕괴에 의하여 타율적·강제적 방식에 의하든, 통일의 구체적 형태가 병합(합병)의 방식이든 흡수의 방식이든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통일합의서의 체결은 필요하다. 통일합의서의 성격을 조약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남북한은 실질적인 국가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남북한 사이에 체결되는 통일합의서는 조약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한 관계로 이해하더라도 통일합의서의 조약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합의서는 국제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헌법사항이나 헌법개정사항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갖는 일반적 조약과는 다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제정을 염두에 둔 조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드시 헌법에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때문에 통일합의서의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은 향후 헌법개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합의서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통일헌법은 아니다. 통일합의서는 남북한 양측 당국이 각각의 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발효시켜야 하고, 통일합의서의 발효에 의하여 남북한 양측에 공히 실효성을 가지는 헌법이 출현함으로써 하나의 헌법제체로 수렴하게 된다. 통일합의서는 통일의 시기에 헌법적 쟁점을 분명하게 해 주는 통일헌법으로의 이행절차이다. 따라서 통일합의서는 세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우선 우리 민족의 염원인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통일완수라는 헌법적 의무이행의 확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 밖에 통일합의서는 통일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한다는 의미와 새로운 헌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예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