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day  0
Total  0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The Excerci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by Japan & Its Review concerning Violations of Japanese Constitution

상세내역
저자 이장희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외법논집
권호사항 3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집단적 자위권   #일본헌법 제9조2항   #평화헌법   #미일 방위협력 지침   #캐로라인호 사건   #니기라구아 사건   #주변사태법   #필요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아베 신조   #카이로선언   #이장희
조회수 12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지금 동북아는 불타고 있다.1) 한일간의 역사화해, 독도 분쟁, 일본. 중국 간에 센카뀨 열도 영토분쟁 등 을 둘려 싸고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다. 그 중심에 일본 헌법 전문 및 제9조(소위 “평화헌법”)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은 육 해. 공군 전력을 갖지 못하며(비무장), 교전권이 없고, 자위권도 안 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본 평화헌법은 1954년 자위대창설과그 무력증강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평화헌법은 다양한 도전을 받곤했다. 특히1972년 월남전이 종식되자 일본의 강한 요청으로미일간 양자차원에서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하여 1978년 미일 방위협력지침(1978.11.17)2)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1990년 탈냉전이후 미국의 요청으로 1997년 9월에 新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개정되고, 국내적으로는그 개정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을 이행하는 후속국내법인 주변사태법안을 마련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국내외적으로 받쳐줌으로써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전수방위 정신이 더욱 심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 동안 수차례 국내외정세흐름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을 둘려싸고 일본내에서 호헌론과 개정론이 치열하게 다투었다.3) 지난2013년 10월 들어 아베신조 총리는 노골적으로평화헌법개정을 주장하고, 나아가 이를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까지 확대해석 적용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 아베신조 총리는 북한의 핵과 위성발사를 국내정치적으로 우경화와 과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빌미로 이용해 일본 평화헌법 제9조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대적용의 구실로삼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확장과 한반도주변 유사시에 新미일 방위협력지침, 주변사태법에 기초해 미국의 한반도 군사행동 개입을 돕기위해 공해상에서 병참으로써 미군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군 군사 작전 및 병참 지원과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보호 명분으로한반도에 진입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은 미군작전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수가 없다. 이는 지난 36년간 식민지 고통을 겪었고, 1945년 일본 항복이후 70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식민지배 사죄를 포함한 역사청산이 아직도되지 않은 한일관계의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매우 분노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한국의우방인 미국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군비확장의 주장에 대해에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3일 토꾜에서 미국의 국무⋅국방 두 장관과 일본의 외무⋅방위 두 장관이 회동한 2+2(SCC)에서 미국측이 사상 처음으로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국방력 강화’를인정하며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4) 동 성명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일본 헌법 해석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전략 수립, 방위예산 증액 및 신 방위대강작성 등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안보 강화방안들에 대해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는 문안이 포함되어 있다. 역대 일본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고수해왔지만, 아베총리는 2014년7월 1일 각의 결정5)으로 이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전수방위(專守防衛)로 제한된 개별적 자위권(個別的自衛權)을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으로 확대할 수 있는명분을 일본에게 주기에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서 일본이 적극적인 교전권(交戰權)을 행사할 수있어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를 조장할 수 있어 심히 우려 한다. 우리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일본재무장화의 지지태도에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더 큰 경악을 금치 못한다. 본고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왜 일본의 평화헌법 위반이고,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관련법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에 앞서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일별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