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과 같은 서로 상이한 두 사회체제의 통합은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등의 분야에서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은 60여년 간의 분단결과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 법률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여 왔고, 이러한 상이한 체제들의 통합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법률통합과정에서도 통합의 제1의 원칙은 법치국가원칙이 되어야 한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는 법률을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독자적 가치체계로 보지 않고, 단지 사회주의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도 형법 등 제반법률에서 법치국가원칙(유추적용금지원칙, 행위시법주의 등) 등의 보편적 가치와 원리들이 반영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형사사법의 특이요소 및 최근의 변화(II),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형법적용과 해석의 문제(III), 탈북주민에 대한 총격이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형 등 북한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산문제(IV) 등의 논점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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