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의 성격과 요인을 논의할 때 북한체제 요인이 국가 시스템과 정권 등의 의미로 널리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분단의 일방인 점을 고려할 때 분단체제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변수이다. 분단체제는 남북의 인권문제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때로는 정책 환경으로도 기능한다. 이들 변수를 동시에 감안할 때 북한인권은 북한 내의 인권은 물론 탈북자 인권과 남북간 인도적 문제 등 속인주의적 시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북한인권 개선과 분단 극복은 선후가 아니라 선순환적으로 병행 추구할 성질의 과제이다. 물론 남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상이한 정치체제 변수가 큰 설명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분단체제를 강조한 본 논의는 두 분단국의 인권 상황의 한계치를 말해주는 동시에 정치체제 변수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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