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한반도 상황의 급변을 초래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관계 당사국들의 노력이 증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글은 먼저 현재 국내외의 북한 인권 상황을 분석하고, 이어서 위의 두 번째 방향에 입각하여 북한과 유엔기구, 북한과 유럽, 그리고 남북 상호 간의 인권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향후 유엔 차원에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 유럽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인권대화 재개 가능성, 그리고 우리 남한의 차원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의 인권적 제도교류협력의 틀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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