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1년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난의 타개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제를 대폭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가들의 관심을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리스크, 북중관계의 악화로 인해 투자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남북간 투자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법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간 투자보장은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에 관한 법률이 각각 남한과 북한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보장을 위한 법적 일반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법제의 경우 국가적 통제, 법규정의 포괄성, 분쟁해결제도의 미비, 재산권 침해 보상규정 부재 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남한법제의 경우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성격 및 범위의 불명확성, 준용법률의 복잡성, 포괄적 위임임법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보장을 위한 법적 일반원리가 준수되는 방향으로 남북투자보장합의서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은 승인제도의 완화, 국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 법치주의 원리의 강화 등의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남한도 유관법률과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법률위임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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