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 운영 상황에는 노동력 수급부족, 임금직불 및 근로자대표의 민주성 등 적지 않은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임금인상 즉, 북한 당국의 경제적 이익증대이며, 이를 북측 지도총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요구․관철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기술력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중심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부당한 주장을 비판하거나 강경 대처하기 전에 우리가 자초한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 특히, 저임금․장시간 근로의 고착화, 통일적 기준․방침 없는 인사․노무관리 등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노동관계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입체적․현실적으로 모색함은 북한 주민 내지 노동자들 역시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으로서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권 내지 노동법제의 이념실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북한 당국 또는 우리 정부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북측 근로자의 기본인권 특히, 사회권의 실질적 보장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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