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론으로는 북한내 몰수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보상론과 바람직한 토지소유형태론이 있다. 북한내 몰수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보상론과 관련하여서는 독일 판례의 남북한헌법질서에로의 발전적 응용 박규환, 전게논문, 103면 이하. 이 필요할 것이다. 보상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사회를 인정하되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문제까지 덮을 일은 아니고 보편성을 가진 우리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합당한 조치는 있어야 할 것이다. 독일 기본법과 우리의 헌법의 효력범위에 관련된 규정상 차이는 통일한국이 북한에 실시할 토지소유제도론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의 효력범위가 북한에도 상시적으로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관계상 북한 토지개혁으로 인한 보상조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개혁준용설을 근거로 한 보상이 합리적이고, 국유화된 산림지․도시토지에 관하여는 보상이나 국토개발과 더불어 제자리대토를 고집하지 않는 대물보상 등의 방법을 혼용한 처리가 타당할 것이다. 토지소유형태론에 있어서는 이미 성공을 거둔 남한의 토지사유제도를 북한에 이식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인데 그 근거는 첫째, 우리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헌법의 효력이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 미치고 북한의 파탄난 경제체제에서 취할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보편성을 띤 남한의 헌법적 가치를 전제로 남한의 토지사유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통일한국으로서의 북한지역에도 토지사유제는 실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둘째, 현실론적으로 남한은 토지사유제를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다소 문제가 되는 단점은 통제할 여력을 갖추었기에 다른 방안으로 토지사유제를 흔들 것이 아니며, 셋째, 토지사유제만이 자본주의와 부합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적어도 자원의 최적배분을 시장의 손에 맡기자는 그 정신에 가장 철저한 것으로 그로 인한 문제점은 보완‧수정할 것이지 검증된 토지사유제를 흔들 것이 아니라 낙후된 북한경제를 위하여 토지사유제가 제 기능을 하게 할 필요가 있고, 넷째, 토지소유제도는 사실 이념적 대립에 가장 영향받기 쉬운 理念論親和的 개념으로 통일한국에 이르러서는 북한주민들의 주장까지 감안할 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대립으로 치환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몰라 남한의 토지사유제도를 통일한국의 지향점으로 삼아 통일을 수습한다고 하는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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