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원산지상품은 당사국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협정에서는 역외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개성공단이다. 이러한 역외가공 조항은 한-싱가포르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EFTA ․아세안․인도․ 페루․콜롬비아․중국․베트남과의 FTA에 일부품목 등에 인정되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우리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별 역외가공 규정을 비교하고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활용 현황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부협정에서는 역외가공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실제 FTA활용이 어려우며, 역내에서 생산한 물품과 혼재하여 부주의하게 특혜관세를 받거나 미국의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위반의 개연성이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FTA활용 제고를 위해 정부 관련기관의 노력과 지원 및 특화 원산지프로그램 보급 확대, 원산지인증수출자 기업 사후관리 강화, 역외가공 허용 품목 조정을 위한 재협상, 다양한 FTA활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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