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6명의 외국인이 북한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5명은 미국인이고, 1명은 한국인이다. 재판과정에서 북한은 형사소송법상의 조사 기간 및 재판 기간은 준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었다. 외국인 형사재판은 모두 최고재판소에서 열렸으며, 1심으로끝났다. 범죄 및 형벌에 있어서는 모두 북한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적용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였다.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등극 이전의 외국인 재판은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반면 최고지도자 등극이후에는 형을 실제 집행하였다. 그리고 형벌의 집행에 있어 북한 주민들과는 다른 대우를 하였다. 북한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영사접견권을 보장한 반면 남한 주민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영사협약 당사국으로서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있어 영사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 남북한의 관계가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영사접견권을 남한과 남한 주민에게 부인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출입·체류합의서를 정비하여 영사접견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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