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조약해석의 일반규칙에 관하여 제①항에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②항에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subsequent practice)이 고려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도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North Continental Shelf Case)에서 국제관습법의 발전에 관하여 조약 적용에 있어서 관련이익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추후의 관행이 고려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주관련조약들에서도 조약을 해석할 때는 관련국가들의 추후의 관행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우주의 평화적 이용조항은 달과 다른 천체에만 적용될 뿐이지 일반적으로 우주전체(outer space in general)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우주를 통과하여 지구 내 일정지점을 타격하는 핵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실험이 방해받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ICBM과 지구선회우주선의 부분궤도폭격체제(FOBS)의 사용이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를 적재하지 않은 한 금지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위성공격무기(ASAT)와 탄도미사일방어(BMD)는 금지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소련이 지금까지 이 두 종류의 무기개발에 관하여는 합법적이라는 견해에 상호 동의해왔고, 소련(러시아 포함)이 비록 우주의 ‘비군사적’(non-military)화를 주장하였어도 사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주에 군사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2008년 2월 12일 유엔총회 군축특별회기(UN General Assembly’s Special Session)가 위임한 군축회의(CD)에 제출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의 무기배치금지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동의를 얻을 것 같지는 않다. 동 조약안은 미국의 우주무기개발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최근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 포함)에 이어 제3의 우주강국으로 등장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HCoC)과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규범들이다. 비록 이러한 규범들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연성법이라고 하더라도 가입국들의 우주개발과 로켓개발이 오로지 평화적으로 사용될 것을 약속하는 규범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2008년에 제정한 우주기본법 제2조에 우주개발이용은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군사화’로 해석되던 종전의 ‘평화’ 개념이 국내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북결의 1718호를 채택한 바 있다.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유엔총회의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및 로켓발사에 어떠한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의 마야 코치얀치크(Maja Kocijancic) 대변인도 2014년 6월 29일 북한이 동해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자국의 나로호 기지에서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서 세계에서 11째 스페이스클럽(space club)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이미 제3의 우주강대국에 진입하였고, 일본도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도 계속된 미사일발사와 함께 러시아와 우주개발협력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로 인한 큰 충격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우주개발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우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검토와 우주개발의 인프라 형성에 전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개발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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