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육해공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하에서 군사력의 증강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범을 공표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이후 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은 소위 ‘보통국가론’의 국가전략 기조를 정립하면서, 국제적으로 안보활동을 확대하고, 국내적으로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2012년 12월에 집권하기 시작한 제2기 아베 정부도 안보전략, 방위제도, 그리고 자위대 군사력 증강 측면에서 이같은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안보전략 측면에서 아베 정부는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에 더해 새롭게 국가안보전략서를 책정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시하는 인식을 계승하였고,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종전의 ‘기동방위력’개념을 대체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을 제시하여, 자위대 군사력 증강의 방향을 표명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도, 제약된 방위예산 하에서 점진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일종의 특수전 대비 전력인 중앙즉응집단이 2007년에 신설된 데 이어, 해병대 창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사단들의 기동부대화 및 총대사령부 신설도 추진되어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중국에 비해 대형 항모 및 원자력 잠수함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지스 구축함, 헬기탑재 경항모, 디젤추진형 잠수함, 그리고 해상초계기 전력 증강을 통해 중국 해군에 대한 억제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센가쿠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해상보안청 전력도 대폭 증강되고 있다. 항공자위대도 중국에 비해 전략폭격기 등의 전력은 열세이나 기존 F-4 전투기를 F-35 전투기로 대체하는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등의 확충을 통해 억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안보전략 차원에서 사이버 및 우주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안보체제 및 군사능력 강화는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벗어나, 보다 군사능력을 확대하고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능력 강화가 가진 부정적 측면 못지 않게 대북 억제 차원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한미일 정책조정 차원에서 그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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