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48년 헌법의 가족관계 조항 이후 가족법 등에서 법인에 대응하는 개인의 지위를 ‘국민’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인 ‘공민’으로 일관되게 다루고 있고, 이에 따르면 북한가족법상 가족관계의 당사자로서의 개인은 통치관계가 반영된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북한은 종래와 달리 1956년 이후 협의상 이혼제도를 폐지하고 1972년 이후 성년기를 만 20세에서 17세로 인하하였으며, 이는 여성과 자녀의 지위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조처이다. 또 북한은 1948년 헌법 이후 ‘남녀평등의 원칙’과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을 가족법의 기본원리로서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생활은 가부장적 사회주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위 원칙은 상징적 법원리로 전락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0년의 가족법 제정과 그 이후의 개정, 2002년 상속법의 제정 등을 통해서 인치주의 구조에서 점차 성문법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모해 왔으나, 그입법에 있어서는 구체성·치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밖에 북한 가족법은 2차적 부양의무에서 동거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이는가족법의 친애성(親愛性)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974조 3호)에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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