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건물의 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특히 통일한국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가 어떠한 재편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전술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 져야 하지만,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저자는 북한의 주택 및 건물 사유화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북한의 주택 및 건물사유화와 관련한 입법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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