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데탕트는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정치적인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환경협력은 최근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적대적 관계에서 실천가능성과 정치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 전환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린데탕트는 접경지역과 DMZ의 공동연구 및 활용, 홍수방지 사업 및 수질개선, 농업협력과 황폐산림복구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남북 상호발전과 환경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사업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북한의 수용성과 남북 합의가능성 및 실현가능성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중 북한 산림협력은 북한지역의 심각한 산림황폐화 현상과 북한당국의 복구의지 강화, 주민생활과의 밀접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남북간 합의체결 및 교류협력사업의 경험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무심기 지원부터 양묘장 건설, 산림보호, 산촌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층위의 사업 중 상황에 맞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남북산림협력과 그린데탕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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