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선제적 자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시키고 오늘날 한반도에 직면한 당면 문제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강구되는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찾아보는데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자체를 극복하기위한 대북 군사전략으로 ‘적극적 능동억제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기본 개념은 북한의 핵 도발징후가 포착되면 도발이전에 압도적 우위의 공격수단을 이용한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핵위협과 전쟁지도시설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이는 선제적 자위에 근거한 능동 억제전략이다. 능동억제전략안에서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하여 계획되어진 선제공격은 부시독트린(선제 독트린)의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개념이 아니다. 핵미사일 위협이 급박한 상황에만 한정해서 적용하는 극히 제한된 방식의 공격 이다. 위협의 급박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무력사용의 제한성을 가지고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의 개념 내에서 발전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은 핵전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방안이다. 도발가능성에 있는 침략국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확실한 손실위협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그 위협은 충분한 핵전쟁 잠재력과 만약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위협은 수행할 의도와 의지를 지닌 적과의 통첩(通牒)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핵무기에 의한 전쟁 억제의 핵심은 그가 적을 파멸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적이 그의 폭정을 확산시키려 한다면 파멸의 위협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억제력은 북한의 위협과 침략에 대하여 철저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처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정부의 소명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 억지력 구축에 의한 전쟁 억제임을 강조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선제공격을 시도하여야 한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제한된 목표와 제한된 범위에 대하여 정교한 첨단무기를 사용하여 공격을 해야 한다. 즉, 핵상황과 비핵상황을 구분하여 균형과 차별의 원리가 확보된 조건하에 민간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첨단화되고 정밀화된 공격수단으로 시도되는 선제공격만이 그 정당성을 찾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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