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이 판결을 놓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이념논쟁과 진영갈등을 벌였다. 이 문제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둘러싼 갈등의 실체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갈등과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어렵다. 특히,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정당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판단하는 진영논리적 관점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공화국(republic)이 민주국(democracy)과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basic order of democracy)를 보는 공화주의자와 민주주의자간에 차이를 드러내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화주의적 방어조치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화주의적 관점에 따라 독일의 위헌정당해산 사례(사회주의제국당, 공산당)를 소개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비교분석하여 이론적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는 북한과의 적대적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이와 유사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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