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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North East Asia Community and the Right to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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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경주
소속 및 직함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연구
권호사항 1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5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평화권   #적극적 평화   #과거청산   #한반도 평화체제   #이경주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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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방 70주년 등을 맞아 ‘동아시아 평화선언’, ‘동북아 공동의 집’ 등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논의가 활발하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경제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 지역정체성, 대안체제담론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론은 그 구상의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론의 대상이 되는 동아시아 개념이 모호하고, 목표지점이 광범위하며, 어떤 국가상을 지향할 것인지, 기반이 되는 권리론은 무엇인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나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권에 기초한 동북아지역 평화공동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초국가적 지역공동체의 대상으로 동아시아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동북아시아이므로 동북아시아(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를 출발대상으로 하고,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안보공동체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평화구축의 과정은 국가의 외교국방정책을 견제 감시하고, 때로는 국가로 하여금 평화적 외교안보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청구하여야 하며, 전쟁과 평화의 당사자인 민간인도 국경을 넘어 연대하여야 하는 거버넌스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권으로서의 평화 즉 평화권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권에 기초한 평화공동체는 상호간의 주권존중,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필두로 하는 군축,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 열린 지역주의와 복합국가론, 인간안보를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으로 국가 간에는 9.19공동성명,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에 의한 공동선언 등이 있었으며, 민간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NPT재검토회의에서의 지구시민선언 등이 합의 또는 발표된 바 있다. 미-이란간 핵협상 타결, 미-쿠바간 국교정상화 및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합의 등에 비추어 본다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도 열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의 병행추진, 과거사문제에 대한 반성과 진실규명 등의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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