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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친자법의 통합방안

The Unification Plan on the ‘Law of Parent and Children’ in South an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영규
소속 및 직함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연구
권호사항 2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7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가족법   #친자법   #친생자   #양자   #부성주의   #통일 가족법   #김영규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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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장차 제정될 통일 가족법에 있어서 친자법의 입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북한 가족법(제25조-제34조)에서 규율하는 친생자와 법정친자의 각 규정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남북한 친자법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북한 친자법의 규정 중에서는 혼생자와 혼외자의 지위 평등(제25조 제3항), 자녀의 성과 부성추종의 원칙(제26조 제1항) 등과 같이 우리 민법의 관련 규정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으로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소 등 친자관계를 다투는 소(訴) 관련 규정, 자녀의 성과 부성주의의 예외를 다루는 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위 적용에 있어서는 독일의 입법태도를 고려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가족법은 그 단순성으로 인해 더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아, 통일 이후 그대로 우리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북한에 확장 적용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 친자법의 규정 중에서는 친자관계를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다루고 정치성을 드러내는 규정들이 있으며, 이들 규정들은 통일 이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는 정치적 요소를 강조하는 부모의 교양의무(제27조 제2항), 입양결격사유로 선거권박탈을 규정하고 있는 것(제30조 제2항), 입양과 파양에서 주민행정기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제32조, 제34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친자법의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 충돌되어 통일 이후 우리 민법의 규정을 확장 적용하여야 하나 기득권보호 등을 위해서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규정들이 있다. 이러한 것으로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자녀에게 모성(母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계친자에 대하여 법정친자를 폐지하고 인척관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보통의 일반양자와 친양자입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 민법의 양자제도를 완전양자인 친양자로 일원화시키는 것 등에 대한 입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가족법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존경의무(제28조 제2항)를 다루는 규정은 우리 민법 내지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