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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5·18 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pirit of May 18 and the content and direction to make concrete 6.15 Joint Declaration Section 2(Unifica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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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양근
소속 및 직함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7-25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5·18 정신   #6.15공동선언 제2항(통일조항)   #한반도 3중분단   #통일주체 대 통일주체의 만남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최양근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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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은 일제로부터 해방 70년,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남과 북은 자기 중심적 통일방안을 가지고 분단 해소를 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진행 중에 잦은 충돌로 인한 중단이 반복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중심적 통일방안의 상충에 있다고 판단한다. 즉, 상대방을 통일의 주체로 보지 않고, 통일의 객체로 보려는 시각에 입각한 것이 남북한 현존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남북한 3중분단 상태에 있고, 남북교류와 남북대화도 중단되어 제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어렵게 합의한 6.15공동선언 제2항(통일조항)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실천가능성이 높은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통일방안은 5·18이념인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을 포용하는 즉, 서로 상대방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하여 공존공영 공동체 정신이 투영된 통일방안이어야 한다. 이 논문은 5·18이념은 남한을 넘어 한민족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데 푯대 역할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래서 5·18정신에 입각해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칙, 다양성 수용의 원칙, 통합의 원칙)을 적용해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