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남북한의 체제 및 제도적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통일국가를 실현해가는 과정을 전제로 본격적인 남북한 교육통합을 실행하는 상황에서북한지역의 교육 개혁과 통합을 위한 북한 교원의 재임용과 재교육을 중심으로 한교원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장기간의 분단으로 왜곡된 남북한의 상호인식과 서로 반목하는 현실적 제한을 극복하고 통일이후 신속하고 원만한 교육 및 교원통합과 북한교육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기존의 교원을 정치사상적인 이유로 배제하기 보다는 반인도적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교원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주고 교육과정 수료 후 시험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북한교원을 재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한다. 임용이후에도 직무연수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교과 전문성 및 민주주의적 가치관과 민주시민 양성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과 및 민주주의 교육에대한 전문성과 가치관을 가진 교원으로 재교육하여 북한지역 교육의 신속한 안정과 개혁의 효율적 진행 및 통일 한국의 교육통합과 사회통합의 바탕이 될 남북한주민의 마음통합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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