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들의 물질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은 국영상점이 아닌, 종합시장에 의해 대부분 공급되고 있다. 이는 당국이 내세웠던 수요조절과 평균분배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체제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부터 상업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이 정비차원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을 지향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90년대 전후 상업활동 변화에 따른 상업법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전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주의상업법 개정은 개선차 원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시장에 의한 주민 공급을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특정상품에 한해서 는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을 일관되게 진행하면서 상업활동에 필요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적 행위자들의 시장활동이 이윤획득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강제 조치를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 의한 공급이 사회주의 상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 그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상업은 과거의 불완전한 상업행태에서 완전한 상업행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사회주의상업법 개정은 정비 차원의 개정을 기대하나 현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당국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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