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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대비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Law and Policy Review on the Oil and Gas E&P Contracts concluded by North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for Korean Re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오일석, 윤수진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1-22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가승계   #안정화 조항   #재협상 조항   #공동 운영계약   #공동개발협정   #광구통합계약   #오일석   #윤수진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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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에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른바 ‘자원전쟁’ 의 시대에 원유 비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북한의 자원은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북한 자원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됨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경제력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북한정부와 계약을 통해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이를 인수하는 방법(승계취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본이나 고도의 기술, 축적된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작투자나 컨소 시엄에 지분권자로서 투자하는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자원개발의 경우에도 탐사개 발권을 승계 취득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자원개발은 북한 당국의 정세 불안 정과 신뢰성 있는 정책추진의 결여 등의 문제 때문에 진척이 더딘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 북한에서 탐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석유회사와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안전 장치로써 안정화 조항, 재협상 및 변경 조항, 준거법 조항, 중재 및 주권면제포기 조항을 설계하여 계약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 및 제시하였다. 한편, 남북한은 특수관계에 놓여있어 앞으로 ‘통 일’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거래가 아닌 국가승계라는 측면에서 기존 계약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 이라는 중대한 여건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북한 당국이 국제 석유회사들과 체결한 탐사개발계약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하여 전개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논거나 학설 구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통일 이전에 체결한 탐사 개발계약도 ‘통일한국’이 승계한다는 데에 견해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통일한국’은 계약상 안정화 조항이나 재협상 조항을 활용하여 이미 성립‧진행되고 있던 탐사 개발계약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국영석유회사는 비운영자 로서 공동운영계약 규정을 통하여 기존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의 운영자를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탐사개발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북한과 중국 혹은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지역 또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해상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인접한 해상 등에서의 원유‧ 가스 탐사개발은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동개발협정이나 광구통합 계약을 통하여 탐사개발의 계속적이고도 신속한 진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