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셰퍼드 판결에서 최초로 ‘어떠한 요건하에 전쟁범죄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탈영병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셰퍼드 판결은 국제 난민법과 국제형법의 교차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판단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국제 인권법뿐만 아니라 국제형법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는데, 셰퍼드 판결이 제시한 기준들이타당한지는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한편 셰퍼드 판결은 ‘국제범죄 범행을 회피하기위해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가 왜 난민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탐구하도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 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난민법에 EU Council Directive 2004/83/EC 제9조 제2항 제(e)목과 같은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제범죄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북한이탈주민이 이미 범한 국제범죄 등의 가벌성이 탈락되는지, 탈락되지 않는다면 관할권 및 가벌성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논의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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